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141조의2
제141조의2
규제의 재검토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4.12.31, 2019.3.28, 2022.12.30, 2024.12.12>
1.
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: 2014년 1월 1일1의2.
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: 2022년 1월 1일1의3.
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: 2023년 1월 1일1의6.
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: 2025년 1월 1일1의7.
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: 2023년 1월 1일1의8.
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: 2023년 1월 1일1의9.
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: 2014년 7월 1일1의10.
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: 2023년 1월 1일2.
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: 2014년 1월 1일3.
제10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: 2014년 1월 1일4.
삭제 <2020.2.28>5.
제10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: 2014년 1월 1일5의2.
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: 2014년 7월 1일6.
삭제 <2020.2.28>